포승읍 만호리서 용이동, 팽성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추가 설치

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 3개소로 확대해 추가 설치·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단속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저공해 조치 신청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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