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정부 정책 변화와 공공의 이익 간과한 결정

광주SRF 반입 불가 확고 입장 … 광주시의 이기적 쓰레기 정책 정당성 확보 못해

나주시청 전경
[나주(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법원의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한다는 제한적 법리해석을 내놓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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