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효력 발생 전 관내 주민대상 안내·홍보 활동도

남구청 제공
[광주=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6일 “다음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12만원과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과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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