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이수기한 3월까지 연장…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업무정지

[하동(경남)=데일리한국 하태훈 기자] 경남 하동소방서는 15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 비대면 사이버(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자는 교육을 꼭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금번 사이버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3월까지로 연장됐고 아직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미교육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지부 ☎ 237-2071~3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재익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교육이며 미이수로 인하여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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