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 반환

[양산(경남)=데일리한국 김성조 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0일 직원을 유급휴직한 것으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원을 부당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 A대표와 이에 적극 가담한 회사 간부 B씨를 형사고발하고 4억여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처벌 법이 강화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지원금의 5배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구 고용부 양산지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부정수급이 확인돼 안타깝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강화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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