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양당의 눈치만 보며 중립성 상실해”

安 “민주주의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 막아야”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제완 기자=대선취재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19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은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또 KBS와 SBS는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네 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 선관위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두 당이 안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차단하고 이번 선거를 두 당만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는 ‘담합 토론’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 본인도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과정(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을 국민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자 토론은 ‘불공정 토론’·‘독과점 토론’·‘비호감 토론’”이라며 “후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토론이고, 기득권 양당이 담합을 했기에 독과점 토론이며, 또 비호감 1위 후보와 2위 후보 둘이서 한다니까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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