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출 시에는 엄중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유출로 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LH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농지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면서 농지관리 시스템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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