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지난 8월 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됐던 한국인 선원 2명이 피랍 51일째인 17일 오전 4시30분쯤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석방된 한국인 선원 2명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인 선원 2명과 가나 현지 선원 48명을 태운 가나 국적 어선은 지난 8월 28일 오전 토고 로메 항 남쪽 해역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중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무장 괴한들에 습격을 받았다. 무장 괴한들은 당시 한국인 선원 2명만 납치한 후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랍사건이 발생하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가나·나이지리아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랍 선원 석방에 노력했다.

또, 사건 직후부터 피랍된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다.

석방 직후에는 한국인 선원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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