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과정서 건강확인 포함·특별입국절차 적용

이착륙공항 제한 예고…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2단계로

기자회견 중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정부는 6일 오후 7시경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 일본인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비자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비자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는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라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착륙공항 제한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 1차관은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일간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당국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이 포함된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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