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난 13일부터 방문객들에게 출입명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대규모 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28일 본점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과 아웃렛 모든 점포에 QR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서는 QR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콜 체크인(안심콜)을 병행하고, 주차장 입구에서는 콜 체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28일부터 전국 12개 점포에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자 등록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의 지역 점포에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에서 QR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후 30일까지 매장별로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28일부터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한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매장의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한다. QR코드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체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해 각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하며,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전용 출입구에도 태블릿PC를 설치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방역 강화에도 힘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안심콜 및 QR코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점포별 별도의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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