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택배파업도 중단된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택배 노사는 과로방지 대책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중재안을 통해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잠정적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정확한 합의안은 전해지지 않았다.

합의안에 택배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은 오는 17일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택배파업은 내일부터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가 결렬되자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