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일부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위반해 지난 11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콜킨정(콜키신), 본덱스주(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카르몰정(메토카르바몰)(수출용), 쎄잘정5㎎(레보세티리진염산염), 엘도테인캡슐(에르도스테인), 라딘정(라니티딘염산염), 라딘정75㎎(염산라니티딘) 등 8개 품목이다.

식약처가 이들 품목에 행정처분 내린 이유는 ‘판매질서 위반’이다. 2015년 12월 개정 이전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유나이티트제약은 이 규정을 위반했고 구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따라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나이티드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해당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한 것”이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