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및 판매금지 철회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원천 무효화 신청(Vacatur)과 관련해 또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4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등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제약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서로 윈윈하는 양상으로 정리가 됐다.

다만, 대웅제약이 신청(Vacatur)한 ‘ITC 최종판결 원천 무효화’ 해석을 두고서는 여전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ITC가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노웰 뱀버거(Nowell Bamberger) 변호사에 따르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제약이 3자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최종판결 원천 무효화를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ITC가 최종결정 무효화 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며 ‘항소 기각 시 최종결정도 무효화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가 이뤄지며 연방법원에 제출한 항소가 기각될 것이며 결국 ITC 최종결정도 무효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법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예정대로 ITC오판을 뒤집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결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항소가 기각되든 받아들여지든 유리한 쪽은 대웅제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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