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리테일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등으로 부당 수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납품업체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 공제해 38억8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15년 5월~2018년 4월까지 신규 점포 개설이나 리뉴얼 시 46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총 1073명의 종업원을 사전 약정하지 않고 파견 근무하게 했다.

이외에도 128개 납품업체와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 없이 총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으며,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당사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지금은)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지속해서 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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