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 관련 부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알비스 제품군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으로 세 가지 약리유효성분인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복합제다. 대웅제약은 해당 제품군과 관련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이중정특허, 입도특허)를 등록했다.

특허 만료 후 한국파비스제약·한올바이오파마·안국약품·한국맥널티 등이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웅제약은 시장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 제기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의 소 제기하는 등 안국약품의 제네릭 제품 판매를 21개월 동안 방해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대웅제약 및 대웅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 및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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