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데일리한국 김우경 기자] 우리은행은 법인이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가 가능한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WONtact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서 작성부터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인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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