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후속조치…지원사업 수행, 조직 개편 등 실시

사진=기술보증기금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방안 구축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의 종합 지원하기 위한 9개 업무의 전담 수행기관으로 대대적인 기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거래기술 사업화 통합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직시스템을 개편해 기술거래 통합지원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해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차질없이 수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술거래 사업화 전 주기, 후속 상용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과의 점점을 대폭 확대해 온·오프라인 잠재 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기보는 충분한 초과수요가 창출되면 기술거래 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이른바 개방형 기술혁신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으로 기보는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중소벤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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