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에 1·2금융권에 DSR 일괄적으로 40%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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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치솟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계대출 대책에는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출은 제외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26일에 내놓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으며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부처 간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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