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1억1016만주, 코스닥 1억2946만주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상장사 41곳의 주식 2억396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2946만주(36개사)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다음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1억3835만주와 비교해 73.2%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 3억316만주 대비 22.2%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이 6219만주로 나타났다. 이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로 집계됐다.

또한 발행수량과 비교해 해제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장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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