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위해…심사 22건 모두 준수사항 부합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올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이었으며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두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A등급은 위험요소 다양하며 중대한 영향, B등급은 위험요소 제한적 영향, C등급은 부정적 영향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쳤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 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또 신한은행은 그룹의 친환경전략인 ‘Zero Carbon Drive’ 달성과 최근 금융시장 및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 회사까지 확대하고,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 및 투자프로세스, Net Zero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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