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레버리지 최대 10배로 신용융자 거래(2배) 보다 훨씬 커
삼성 NH 미래에셋 등 대형사도 도입 서둘러…"변동성 키울 수도"

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공매도가 일주일 뒤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대주 활성화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졌지만 주식차액결제거래(CDF)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CFD가 하락장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 확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이 CFD를 시작한데 이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CFD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CFD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받을 수 있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 일부만 넣고 거래할 수 있어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1만주를 현금으로 사려면 8억2900만원(27일 종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CFD 투자자는 8290만원만 증거금으로 맡겨도 된다.

만일 주가가 10% 내리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 있지만 오르면 1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 종목에 따라 10~40%의 증거금을 요구한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간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절세 장점이 부각되면서 CFD 시장도 급격히 커졌다.

CFD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19년 8047억원에서 지난해는 2조6220억원으로 늘어났다. CFD의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7.2%였다.

같은 기간 CFD 투자자도 576명에서 2083명으로 증가했다.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CFD 계좌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CFD 계좌는 법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한 번에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들에게 일반 주식시장에서 볼 수 없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 위주의 CFD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CFD 계좌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이달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대형사들도 CFD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하락장에서 CFD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확대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일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산 주식을 반대매매로 정리한다”면서 “반대매매가 하락 폭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초대형주가 5% 이상 움직이는 날이 많았다”면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 기록된 대규모 주문은 그 원인을 CFD에서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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