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와 거래량 등의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 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 기업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또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시세 부양 등도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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