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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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한 후 "(이 법안이) 많은 상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총기를 사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해당 법안을 23일 가결했고 하원도 이튿날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에서는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일부 사항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면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해)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기념해 다음달 11일 총기 피해자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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