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6만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등 전기차 5개 차종 5만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L 280 CDI 4매틱 등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한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GLE 300d 4매틱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GLE 450 4매틱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00e 4매틱 쿠페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아 리콜 조치된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칸 981대는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 다음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리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