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33조원+α 될 듯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당정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하도록 지원했다”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할 것과, 분기별 하한액도 현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보상안을 내놓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합의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3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 알파(+α)가 돼, 최종적으로 ‘50조원+α’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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