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前회장 부인에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日 정부, 인터폴에 국제수배 요청 예상

곤 前 회장이 레바논 도주에 이용한 자가용 비행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NHK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지방법원은 보석 중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석금 15억 엔(한화 약 160억 원)에 대해 전액 몰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몰수 보석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전액 국고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특별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가 지난해 3월 10억 엔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가, 같은 해 4월에 재구속됐다. 이후 추가 보석 청구를 통해 5억 엔의 보석금을 내고 지난해 4월 풀려났다.

그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난해 말 레바논으로 도주해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당시 악기 케이스에 숨어 도주했다는 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럴 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죄명은 위증 혐의다. 일본 수사당국은 곤 전 회장에 이어 캐럴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제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리는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외신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곤 회장은 회견장에서 일본 탈출 경위와 일본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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