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은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영향 우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은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비규제(일반) 품목도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의 공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백색국가'로 분류, 우대했다. 백색국가라는 용어는 1987년부터 사용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하면서 백색국가 지정 국가는 26개국으로 줄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2004년 지정된 이후 15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분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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