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일본 정부가 7일부터 자국민을 포함한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에게 출국세 1000엔(약 1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에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모두 약 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해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출국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항공기와 선박 표 요금에 출국세가 추가되는 형태로 징수된다.

일본이 지속 징수 개념의 국세를 신설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으로, 올해 출국세를 통한 세수입은 약 500억엔(약 5200억원)으로 전망된다.

출국세는 이미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에 출국세와 유사한 성격의 ‘국제관광여객세’가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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