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미티 국립공원 진입로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달 22일 시작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ABC방송 등 현지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날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셧다운 기간에 연방정부가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해 약 42만명에게 급여 없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이는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근무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셧타운 여파로 미 서부를 대표하는 명승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일부 캠프장을 폐쇄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내륙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원을 계속 개장했지만, 최근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일부 시설은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에도 문을 열어 온 캠프장 몇 곳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폐쇄됐으며, 현재 마리포사 그로브, 와오나, 호지슨 매도 캠프 그라운드가 공원 측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았다.

한편 이번 셧다운으로 미 연방정부 전체 15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전체 연방 공무원 210만명 가운데 약 80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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