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돼…시간도 더 필요해" 항소할 것

법원 "이 정도면 사전 통보 충분, 부모의 '아들 퇴거' 권한 인정"

법정에 출석한 아들 마이클 로톤도씨. 사진=연랍뉴스/AP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서른 살 아들에게 “이젠 집에서 나가서 독립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부부가 결국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아들은 결국 부모 집에서 나와 강제 독립의 길에 나서야할 처지가 됐다.

美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은 마크 로톤도 부부가 아들 마이클의 주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들의 퇴거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서른살이 된 만큼 이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이사 비용으로 1100 달러(약 120만원)를 줄 테니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면서 독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집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난 부부는 아들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기에 이르렀다.

아들은 법정에서 충분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기존 세입자를 퇴거 조치하려면 6개월 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을 주요 논리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주 법원의 도널드 그린우드 판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사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의 '아들 퇴거' 권한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아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이 가족의 '독립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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