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비밀유지 합의금으로 1억6000여만원 지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류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제2의 여성이 등장했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여성모델로 활동했던 캐런 맥도걸(47)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는 무효"라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뉴욕타임스(NYT)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걸은 1998년 '올해의 플레이메이트(누드모델)' 출신이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성관계 사실에 침묵하는 조건의 합의금으로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금은 연예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미디어그룹 '아메리칸 미디어'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최고경영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개입했다고도 설명했다.

'트럼프 성관계설' 포르노 배우 클리포드가 ABC방송 토크쇼에 출연했다. 사진=AP/연합뉴스
앞서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도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비밀유지 합의금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코헨 변호사는 자기 돈으로 지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코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클리포드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헨 변호사는 소장에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000만 달러(약 214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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