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위헌 논란 불식' 개헌명분 내세우면서도 "자위대, 일관되게 합법"

중의원서 답변하는 아베 일본 총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으로 만들겠다며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도 국민투표가 부결돼도 자위대는 위헌이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자위대가 합헌인 것은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자위대를 명기한 것(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정되더라도 이는(합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야권 희망의 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가 자위대 명기를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자위대의 위헌성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위대 명기'라는 명분을 지렛대로 전후 첫 개헌의 물꼬를 튼 다음,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속셈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가 9조 2항과 충돌하는 만큼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헌법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확장해왔는데, 아베 총리가 굳이 '자위대 위헌 논란'을 끄집어내 이를 강조하면서 개헌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는 저항이 덜한 내용으로 개헌의 문을 열고 나서 이후 9조의 1~2항의 전쟁 포기나 전력 보유 불가 조항을 없애려는 '2단계 개헌' 구상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그들(자위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려고 하는 자긍심"이라고 애국심을 강조하며 개헌의 명분 쌓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들(자위대원)의 정당성을 명확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의 근간과 관련돼 있다. 개헌의 충분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들어 연일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촉구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연두소감(신년사)에서부터 개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올해가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이라는 사실과 엮어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며 개헌 의욕을 전면에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