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불법 중' 교과서 검정 확정 예정

외교부 "일본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 대응

사진=EBS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일본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들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기술은 이변이 없는 한 6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앞으로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된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지난해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다.

앞서 작년 4월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국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불편한 한일관계는 추가 악재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일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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