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일본의 한 여성 공무원이 18년 동안 승진에서 배제돼 성차별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한 50대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가 약 660만엔(약 6,511만원)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이 여성은 1988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당시 국가공무원 2종) 채용시험에 합격해 다음해 후생노동성에 발을 들여놓은 후 통계정보부에 배치돼 일하다 1996년 계장이 됐으나 이후 18년간 승진하지 못했다.

해당 여성은 "계장이 될 때까지는 남성 동기와 비슷한 속도로 승진했으나 다음 단계인 과장 보좌 승진 심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며 "남자 동기들은 2006년 무렵에 대부분 과장보좌로 승진했고 자신보다 10년 늦게 공직에 들어 온 남자 후배도 과장 보좌로 승진한 상태"라고 남녀 승진 격차를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승진 지연 문제를 상담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듣고 법적 대응을 추진했다"며 "인사평가 권한을 쥔 자리에 남성뿐이어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은 "이 여성에게 다른 업무를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후생노동성은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일반직 채용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소책자를 보면 채용 후 8년 정도에 계장급이 되고 18년 정도에 과장 보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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