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서 5번째 안전사고 발생…승객 7명 부상

12일 오후 서울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기계정비로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경찰이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키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 관리자들에 대해선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 따져보고 추가적 입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쯤 서울 남상의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며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안전펜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광수·이기선 한국삭도공업 공동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기기를 재정비,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 검증 실시 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57년간 남산케이블카의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이 공동대표의 연봉은 2006년 약 9000원만원 수준에서 10년 후인 2016년엔 6배 오른 6억원 중반으로 대로 올랐으나 공공기여가 전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4차례 안전사고가 났으나 서울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