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KTX 12편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 보상금 2700만원 달해

구급대원들이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린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열차 지연 등의 문제로 보상해야 할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KTX에서 뛰어내린 여성 A(32)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9일 오후 8시 45분 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시속 약 170km로 달리던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에 따르면 A씨는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반 쯤 내놓고 있다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친 뒤 열차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신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코레일 측은 A씨가 뛰어내린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돌발행동으로 인해 KTX 열차가 잇따라 지연되며 A씨는 코레일이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약 2700만원을 보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호남선 KTX 열차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 가량 지연됐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8명에게 약 2700만원 가량을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레일은 A씨가 열차 유리창을 손상 시킨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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