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40곳을 빌려 관리회사를 차린 뒤 몰래 숙박업을 해온 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37)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수영구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의 오피스텔 40곳을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하루 4만∼6만원의 숙박료를 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관리회사를 차린 뒤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투숙객을 받았다.

강 씨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피스텔 숙박업에 투자하면 연 2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투자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모(26) 씨 등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강 씨에게 오피스텔 19곳의 운영을 맡기고 매월 50만∼1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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