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강제모금·'블랙리스트' 등 혐의 심리

검 '국정농단' 수사 착수 1년…특별공판팀 꾸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13일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 더 연장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제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날이었다. 1심 구속 만기는 기소 시점부터 6개월이다.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듭 뿌리쳤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후 불소추 특권을 잃은 채 3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뒤인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미르·K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혐의와 같이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이 많은 혐의가 아직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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