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신원확인 탑승 원천 봉쇄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이다.

현재도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이 7월부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으면 탑승 가능하다.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5000여명)의 0.8% 정도다.

공사 관계자는 "날로 높아지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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