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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정균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인 여중생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고교생 A(17)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채팅 상대방인 여중생 B(16)양의 알몸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서로 수십여장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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