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채팅 상대방인 여중생 B(16)양의 알몸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 사는 A군과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대방을 알게 된 뒤 서로 수십여장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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