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도둑 뇌사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사는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하다가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이 청년은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두 달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입대를 앞뒀던 이 청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쯤 귀가했다. 하지만 2층 거실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것이다. 이 청년은 격투 끝에 도둑을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도둑 잡은 집주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전 청년은 쇠고랑부터 차야 했다. 도둑이 청년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이 됐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흉기도 없고 도망가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청년을 기소했다. 몸싸움을 할 때 이 청년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이용했는데, 검찰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도 없고 도망가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고 기소했다. 사건 판결문에는 청년이 도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후 그가 도망가려 하자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후에도 주위에 있던 빨래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도둑의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담겨 있다. 해칠 의도가 없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정황처럼 보인다. 청년에게 징역을 선고한 판사 역시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도둑을 봐서 놀랐고,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둑을 보면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지만 대체로 청년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다. '만약 나였다 해도 청년처럼 행동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 당시 상황을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일단 도둑을 쫓아내거나 제압하겠다는 생각뿐이다. 여기에다 흉기 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가 우선적으로 걱정되는 게 당연하다.

네티즌들은 "그러면 우리집에 온 도둑에게 차 한잔 대접하라는 말인가" "도둑을 대우하라는 판결처럼 보인다" "도둑은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 적지 않다.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앞날이 창창한 이 청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온라인상에는 이미 청년에 대한 동정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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