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고 놀이공원에 놀러 간 섬뜩한 20대 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4일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 B(48)씨와 휴대전화 요금 등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불화를 겪자 지난 4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애 좀 잘 부탁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용인 놀이공원으로 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초기 범행을 감추려 했고 이후로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제 갓 20대 초반의 여자인 점,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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