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업소 측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은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조사에서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