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운항 방해 사범으로 처음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5일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쯤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30·여)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승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A씨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A씨가 항공기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첫 구속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에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을 불구속 입건한 뒤 강제출국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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