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베란다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유모차 안에 떨어져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오쯤 한 아파트 엄마와 함께 산책하던 중 유모차 안에서 잠이 든 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었다. 놀란 아기의 어머니가 유모차 안을 살펴보니 옷이 온통 담뱃재 투성이었고 담배꽁초가 팔에 붙어 있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꽁초를 맞은 아기는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담뱃재로 인해 몸 곳곳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아기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게시판마다 '경찰이 가해자를 찾고 있다'는 전단을 붙였다.

아기가 잠든 유모차가 있던 벤치는 아파트 건물 바로 아래 화단에 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끄지 않고 창밖으로 내던진 담배꽁초가 아기에게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꽁초를 던진 사람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차에서 발견된 꽁초를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고의가 아니었어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도쿄 지요다구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배 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만들어진 바 있다. 네티즌들은“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이미 담배 냄새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인데 아기에게 화상까지 입히다니 꼭 잡혀야 한다", "담배 꽁초 함부로 못 버리게 일본처럼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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