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몰래 금가루 모아 골드바 만든 후 감정사에 납품

휴일 출근 수상하게 여긴 공방 사장 CCTV 설치로 덜미

금세공사가 4년간 금가루를 상습 절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데일리한국DB
금세공 과정에서 생긴 금가루를 훔쳐 수 억원을 가로챈 세공사가 덜미를 잡혔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을 세공하며 생기는 극소량의 금가루와 부속물을 모아 골드바로 만들어 판 금제품 공방 종업원 황 모(41)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금 세공 후 남은 금가루는 본래 공방의 소유다.

금세공 기술자인 황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종로구 낙원상가에 위치한 공방에서 일하며 귀금속 상가에 납품하는 14k, 18k 금제품 세공 작업을 맡았다. 황씨는 작업 후 남은 금가루와 부속물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황씨는 훔친 금가루 등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형 골드바(52g)로 만들어 4년 4개월 동안 53회에 걸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귀금속 감정사 최 모씨(39) 등에 판매했고 총 2억 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년여 동안 계속된 범행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작업실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공방 대표가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의 영상 분석 결과 황씨는 작업 중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에 금가루를 계속해서 담으며 부속물을 따로 챙겼다. 또 휴일에는 혼자 출근하는 점을 이용해 작업실에서 직접 골드바를 만들었다. 황 씨의 집과 차량에서 찾은 금가루가 담긴 비닐봉지와 골드바들도 압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한달에 평균 20일 정도 금 부속물을 훔쳤다.

황 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을 판 돈을 불법 오락실에 투자하거나 외제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와 귀금속 감정소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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