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쯤 김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여자친구 B 씨(20)를 맞닥뜨렸다. A 씨는 B 씨를 보자마자 돌연 입술을 갖다 댔다. 당황한 B 씨가 몸을 피하며 만류하는데도 A씨는 그만두지 않았다. B 씨에게 달려들어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수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