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행동대장 이 모씨, 아들 훈계한 코치 찾아가

조직원들과 운동장서 집단 구타

데일리한국 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폭력조직 행동대장 이 모(45)씨가 중학교 운동부 소속 아들을 혼냈다는 이유로 조직원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코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1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북문파 행동대장 이 씨는 2월27일 오후10시쯤 조직원 7명과 함께 운동부원인 아들이 다니는 수원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이 학교 코치 A 씨(35)를 운동장 등에서 주먹과 발로 1시간가량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아들이 훈련에 불성실하고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 씨로부터 훈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학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이 씨와 일당 3명을 구속 수사하는 한편 달아난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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