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간에 엽기적인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사진= 데일리한국 DB
취업 준비를 하던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에 눈이 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잇달아 드러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취업 준비를 하던 A(26·여)씨는 2월부터 아버지(63)를 습관적으로 폭행해오다 4월10일 새벽 몽둥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관절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간병을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대신 떠맡게 되자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도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오상용)는 다음 달 3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한 뒤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신모(59·여)씨와 내연남 채모(64)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관계인 두 사람은 1998년 12월 신씨의 남편 강모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마치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조사 결과 당시 아내 신 씨는 1억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내연남 채 씨는 신 씨의 빚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신 씨는 남편 강 씨 명의로 총 3개 보험사의 5억 7,5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후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8,883만여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경찰의 기나긴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전모가 드러났다.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긴 때였다.

신 씨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채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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