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4일 오전 10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A(68)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베란다에 목을 맸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으며, 일부 주민이 대피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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